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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론스타코리아 현장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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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지분매각과 관련,론스타코리아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지분매각으로 1조5000억원의 투자 차익을 얻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27명이 22일 오전 서울 역삼동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론스타의 자산매각과 관련된 조사라고 밝힌 뒤 13시간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밤 12시쯤 상자 11개에 서류를 담고 컴퓨터 내장 자료를 복사한 뒤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은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던 2005년 4월 현장조사 때와는 달리 별다른 마찰 없이 변호사 검토를 거쳐 서류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직원들이 가져간 서류에는 론스타코리아에서 압수했다가 되돌려준 스타타워 건물 매각 등과 관련한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팔았다.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23일 오대식 서울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제적 과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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