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지구내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현지인에게는 조성토지의 일부가 우선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금 보상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1천㎡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