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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한도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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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관련된 세제개편은 예년에 비해 인색한 편이다.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거의 없다.

    지난해의 경우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완화,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일부 확대했을 뿐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늘어났다.

    공익법인들에 대한 주식 출연·보유 규제는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그대로 세제개편안에 넣었다.


    ◆주식 공익재단 출연한도 확대

    정부는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20%로 크게 확대했다.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역시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늘렸다.

    규제를 완화하되 그 선결조건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도입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 사용해야 하고,자산 30억원 이상 법인은 매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기부금 수입·지출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법인을 지주회사처럼 이용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했지만 지주회사 허용 등 환경변화와 외국 사례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식 출연한도가 20%이며,일본은 50%다.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 보유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수 지분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 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 가업상속 지원 강화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가업상속공제는 1억원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단,공제금액이 30억원을 넘을 수는 없다.

    상속·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도 지금은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청대로 허용된다.

    가업상속의 경우는 거치기간이 도입됐다.

    현재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인 경우는 3년 거치 후 최대 12년 분납,5년인 경우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

    정부는 금융 물류 해외자원개발 환경·에너지사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기관이 적금이나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는 내년부터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물류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자사 또는 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전년 대비 아웃소싱 물류비 증가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때도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혜택 일몰 시한이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돼 바이오디젤 원액,환경오염 방지물품,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세금,관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늘어나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D 비용의 3%를 기본으로 공제받고 지출비중에 따라 추가로 3%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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