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아온 판매보수를 없애고 판매서비스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 신인석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열린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펀드 판매사들이 매년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판매사는 미리 금액을 확정해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보수는 환매 시점까지 투자 기간에 비례해 판매사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고,수수료는 투자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현재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매년 투자금에서 1%대의 판매보수를 챙기고 있다.

따라서 펀드를 판매한 후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데도 판매사들이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신 교수의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판매사는 현행 법정 수수료 상한선인 5% 이내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한 번만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

대신 판매사는 펀드 계좌 관리 등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좌관리 보수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가 2~4%대,계좌관리 보수는 0.25%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개선안은 또 판매사들이 선취,후취,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고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직판할 때 운용보수 외에 판매 수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펀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졌거나 장기 및 거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운용보수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은 이 같은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금융감독원의 펀드 보수 개선안 마련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우 국민은행 투신상품부장은 "미국의 펀드 투자 보수는 1980년 2.32%에서 2005년 1.11%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며 "갑작스럽게 판매보수가 사라지면 판매사 영업 직원들이 환매를 권유해 투자자 권익이 침해되고 자산운용사도 운용 안정성이 떨어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교수는 "펀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쉽게 감독할 수 있지만 판매보수가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에서는 감독권을 활용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펀드 판매보수 개선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