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내 잔여 산업용지에서는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전시는 이달 말께 분양하는 나노산업화 예정용지(준공업용지) 3만3058.5㎡와 외국인 투자지역 예정용지(일반공업용지) 14만8539㎡ 등 대덕테크노밸리 잔여 산업용지(38필지 18만1597.5㎡)에 대해 계약 후 3년이던 의무착공 기한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분양용지 가격이 인근 용지의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해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투기 목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안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시는 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및 임대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