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여연동 임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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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노동이 기여한 만큼 그 대가를 주고 받는 '기여연동 임금체계'와 '공정한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15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 기여한 만큼 그 대가를 주고 받는 '기여연동 임금체계'와 '공정한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과 근로자가 보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직할 유인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특정기업, 특정 고용형태에 묶일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직장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노동이동의 발생 빈도 역시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사원제 등 '과도적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이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가 폭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실상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분쟁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의는 따라서 비정규직 및 청년 실업층의 일자리 접근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의 성립단계부터 사용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과도적 근로관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