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월화수', '설화수'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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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방화장품과 유사한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해온 화장품회사에 법원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아모레퍼시픽이 "한방화장품 설화수(雪花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네추럴F&P 등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네추럴F&P는 '월화수(月花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 '설화수'와 네추럴F&P가 등록한 상표 '월화수'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침해금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추럴F&P 측은 '월화(月花)'라는 상표를 등록한 후 이 제품이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빼어날 수(秀)'자를 붙여 '월화수'라는 제품을 만들었기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秀)자를 빼고 이 제품을 얘기할 수 없는 만큼 네추럴F&P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 '설화수'는 1997년 첫 선을 보인 뒤 지난해 44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 대표적 한방 화장품 브랜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아모레퍼시픽이 "한방화장품 설화수(雪花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네추럴F&P 등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네추럴F&P는 '월화수(月花秀)'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 '설화수'와 네추럴F&P가 등록한 상표 '월화수'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침해금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네추럴F&P 측은 '월화(月花)'라는 상표를 등록한 후 이 제품이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빼어날 수(秀)'자를 붙여 '월화수'라는 제품을 만들었기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秀)자를 빼고 이 제품을 얘기할 수 없는 만큼 네추럴F&P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 '설화수'는 1997년 첫 선을 보인 뒤 지난해 44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 대표적 한방 화장품 브랜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