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를 '노란우산공제'로 이름짓고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란 명칭은 자영업자 등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사업 실패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과 안전과 희망을 뜻하는 '노란색'이 결합한 것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한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도산,퇴임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