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신고자 40만명,이달중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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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마감했던 부가가치세 무신고자가들들이 이달 27일까지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전군표)은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무신고로 인한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27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모두 40만명에 대해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신고는 우련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하면 되고 세금납부는 자신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