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금 청구 '정상수율 회복' 관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오늘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사고 이전 수율을 이른 시간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피해액도 커져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보험금 청구여부는 사고 이전 수율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정상수율 회복이 늦어질 수록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기흥공장이 정상가동되면서 이미 정상수율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고로 많게는 2천억원, 적게는 300억원의 피해금액를 예상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재가동 이후 수율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2~3주가 소요돼 손실규모는 회사측 추정치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전자의 피해 예상치인 400억원을 훨씬 웃돌게 돼 보험금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행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액은 고스란히 삼성화재가 떠안을 공산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LCD, 정보통신 등 모든 사업장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 5조5천억원까지 보장해주는 패키지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약 생산라인이 재가동에 들어 갔다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후 생산수율이 사고전 수율에 도달하지 않아서 매출이 감소할 경우 기업휴지담보손해 발생이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하루가 채 안되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10일이 지나도 정상수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정전사고의 피해 규모와 원인에 대해 손해사정인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반을 구성, 1차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최종 피해액 집계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소액일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이전 수율을 오는 12일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보험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