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입국 심사 등 규제 33개 완화

유학생 관리 우수 학교로 지정된 대학이 외국학생을 유치할 경우 출입국심사가 대폭 완화된다.

또 사이버대(원격대학) 재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24학점으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범대학은 2011년부터 학과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대학과 관련된 규제 33가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전문대학,대학법인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 자율화 수요 조사를 실시해 총 71가지의 규제 완화 항목을 정했으며 이 중 33가지를 완화,폐지키로 했다.

유학생 출입국심사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요청이 거셌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 출신자가 한국으로 유학올 경우 복잡한 서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대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성적우수자에 한해 학기당 24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사이버 강의의 1회 분량이 1학점당 3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사학법인들은 사소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정관 변경 사항을 법령에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사학법인의 임원이 연임할 경우 승인이 아닌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것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다.

전문대학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최소 15명 이상이 돼야 별도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사라지는 등 학사 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폐지된다.

5년제 학·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교육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는 그 외에도 △장기 차입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채권 발행 자율화 △대학교명에 설립 주체(국립·도립·시립) 표기 허용 △국가유공자 수업료를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립대학에 두는 단과대학 대학원 수 등 하부 조직을 법령에 규정하는 대신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의 경우 '대학 조직을 무분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