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또다시 뼈가 박스째 발견됐다.

특히 이번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갈비뼈와 달리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로 추정돼 현행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일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입된 20t의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뼈로 채워진 1개 박스가 발견됐다.

검역 당국은 현재 이 뼈가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를 조사하는 중이지만,형태 등으로 미뤄 등뼈가 붙은 'T본 스테이크'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가 등뼈로 확인되면 현행 위생조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 조건에서는 소의 뇌,내장,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될 수 있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미국 내에서는 척수를 제거한 T본 스테이크 등이 유통되고 있지만,등뼈는 척수와 밀접한 부위인 만큼 우리 검역 당국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SRM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현행 수입 위생조건은 SRM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살코기 이외 뼈가 나오면 해당 수입물량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하는 동시에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행 수출 선적을 중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뼛조각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입 물량 전부가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 '부분반송' 방식을 적용한다.

검역 당국은 이번 수입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검역 당국이 최종적으로 이를 SRM으로 판정할 경우,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쇠고기 수입 개방 범위를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절차도 전면 보류될 수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달 초 미국 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를 벌인 뒤 "이번 현지 조사 도중 미국 측에 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현행 '뼈없는 살코기' 위생조건 아래서 무난하게 수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수입 위험평가 절차상) 6단계인 위생조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