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 지분 인수 문제와 관련,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 부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조산업 측이 김 부회장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자회사인 사조씨에스는 최근 김 부회장과 이사 2명의 직무를 관련 사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키고 대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중 한 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조씨에스는 "김 부회장 등이 이사로 선임된 작년 6월17일 정기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있어 법령을 위반했고,오양수산 집행부가 의결권대리 행사를 위해 주권 행사를 위임받을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