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채널 편성을 맘대로 바꿨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케이블 방송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오지철 케이블TV방송협회장(57)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최근 티브로드강서방송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행위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중 규제'이며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우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행하고 있는 단체계약 중지는 개별계약 체제로 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과 신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차피 디지털 방송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 계약이 불가피합니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스포츠·드라마 등 인기 채널들을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으로 돌려 고가 상품의 가입을 유도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채널 편성권은 방송 고유의 권한입니다.

게다가 판권 가격이 최근 급등한 상황에서 무조건 원가에도 못 미치게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