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01 13:02
수정2007.08.01 13:03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리조정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상품별 금리 상한의 구체적인 수준은 은행이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