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갈수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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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사칭ㆍ뮤지컬 투자ㆍ신기술 유혹
2년새 69% 급증 … 피해자 대부분 노인층
김모씨는 지난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서모씨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들었다.
1974년 개봉돼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46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던 이장호 감독의 영화 '별들의 고향'이 뮤지컬로 제작된다는 것."1계좌 110만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원금과 배당금이 포함된 6만원씩을 지급한 뒤 5개월 동안 총 15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솔깃한 김씨는 여유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다.
투자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김씨는 최근 서씨를 체포한 경찰로부터 자신 외에 5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의 유사수신행위 발생건수는 445건으로,2004년의 306건에 비해 2년 만에 69%나 증가했다.
대부분 투자금을 모아 도주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피해자 숫자가 대규모다.
제이유 등 대형 유사수신 범죄사건으로 일반인에게도 그 폐해가 많이 알려졌고 검찰과 경찰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다.
게다가 피해자의 대부분은 50∼60대 노인층으로 알려져 문제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
유사수신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에 혹해 쉽게 넘어간다는 것.게다가 특수기계제작 및 신기술개발,농·수·축산물의 판매,상품권 발행·판매 사업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미끼'도 다양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된다.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낮아 재범률도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인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해도 법정형상 한계가 있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유사수신행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경각심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경희대 교수)은 "금융감독당국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 하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허황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2년새 69% 급증 … 피해자 대부분 노인층
김모씨는 지난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서모씨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들었다.
1974년 개봉돼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46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던 이장호 감독의 영화 '별들의 고향'이 뮤지컬로 제작된다는 것."1계좌 110만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원금과 배당금이 포함된 6만원씩을 지급한 뒤 5개월 동안 총 15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솔깃한 김씨는 여유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다.
투자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김씨는 최근 서씨를 체포한 경찰로부터 자신 외에 5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의 유사수신행위 발생건수는 445건으로,2004년의 306건에 비해 2년 만에 69%나 증가했다.
대부분 투자금을 모아 도주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피해자 숫자가 대규모다.
제이유 등 대형 유사수신 범죄사건으로 일반인에게도 그 폐해가 많이 알려졌고 검찰과 경찰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다.
게다가 피해자의 대부분은 50∼60대 노인층으로 알려져 문제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
유사수신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에 혹해 쉽게 넘어간다는 것.게다가 특수기계제작 및 신기술개발,농·수·축산물의 판매,상품권 발행·판매 사업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미끼'도 다양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된다.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낮아 재범률도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인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해도 법정형상 한계가 있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유사수신행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경각심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경희대 교수)은 "금융감독당국의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 하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허황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