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문을 연 중국은 외국계 로펌이 사무소를 열고 자국법을 자문할 수는 있지만 중국법을 자문하거나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베이징에만 100여개의 외국계 로펌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로펌이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고 중국법을 자문하는 등 중국계 로펌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다"(중국 로펌업계 3위인 쥔허 법률사무소 샤오웨이 대표변호사)는 불만이 쏟아질 정도다.

요즘 싱가포르 법조계는 '이혼작업'이 한창이다.

싱가포르 2위 로펌인 '라자앤탄'도 얼마 전 영·미계 '웨일고샬앤맨지스'와 합작관계를 끝내는 등 2001년 싱가포르 로펌과 외국계 로펌 간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한 지 5년 만에 절반이 넘는 합작 로펌들이 동거를 끝냈다.

"합작의 성과가 별로다"라는 게 주된 이유.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곳인 만큼 싱가포르 법보다는 자국법 자문이 오히려 더 돈이 된다는 결론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

외국계 로펌은 형사 송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외국계 로펌은 대부분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던 홍콩에선 영국 로펌들이 대거 진출,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병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홍콩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