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부터 6일간 전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정체시 진입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6월 한 달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5만914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차로 내 정체에도 불구하고 진입해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행위나 횡단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횡단보도상 정지 행위,정지선을 지나치게 초과해 정지하는 행위,교차로 내에서 주ㆍ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