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원도 원주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올 4월 부동산을 매각하고 서울로 이사온 35세 남자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지난달 원주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세의 관할 세무서가 잘못돼 현재 주소지의 세무서로 이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주민세의 경우 이관 절차가 불가능해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납세지 착오로 발생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세금까지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가해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와 주민세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같이 신고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역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양도세의 관할 세무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가 아닌,신고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주민세의 납세지도 신고할 당시 주소지의 관할 시청 또는 군청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다른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효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다릅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지자체가 됩니다.

즉 착오로 다른 납세지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산세는 연 11% 정도입니다.

물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착오로 납부한 납세지에 잘 못 납부된 주민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한 뒤 원래 납세지에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수정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