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층 제2롯데월드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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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추진했던 112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이 최종 불허됐다.
롯데그룹이 부지를 매입한 1994년 이후 14년간 추진해 온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정부는 26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건너편에 롯데그룹이 추진했던 높이 555m(112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불허하고 국방부와 공군이 제시한 203m 이내(약 40층) 높이에서만 건축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 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한다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서울공항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 포함돼 고도 제한(203m)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군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1998년 송파구로부터 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 안전 문제를 우려한 공군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롯데그룹이 부지를 매입한 1994년 이후 14년간 추진해 온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정부는 26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건너편에 롯데그룹이 추진했던 높이 555m(112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불허하고 국방부와 공군이 제시한 203m 이내(약 40층) 높이에서만 건축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미 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한다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서울공항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 포함돼 고도 제한(203m)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군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1998년 송파구로부터 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 안전 문제를 우려한 공군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