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적격심사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한 5개 측량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지난 2005년 한국전력이 발주한 용역입찰에서 입찰 가격이 동일한 차이를 보이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한 업체가 낙찰받으면 용역 수행과 대가를 20%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대주항업이 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양정보시스템과 한국종합설계, 대원지리정보, 대한항업 등은 각각 2백만원씩 부과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