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인수계약 다 믿다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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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매각 계약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 공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세인 엠아이컨텐츠홀딩스 현원 등이 경영권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거나 뒤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인은 전날 공시를 통해 25억원에 비티아이를 인수키로 한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미 선급금 5억원까지 지불했으나 비티아이의 최대주주인 어콜레이드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세인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세인 측은 경영권 인수 계약을 3월8일 체결했고 해지 통보 역시 같은 달 28일 받았음에도 불구,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밝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인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세인은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120억원 규모의 씨피씨 인수 계약이 상대 측의 계약 해지 통보로 백지화됐다고 밝혀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인 바 있다.
엠아이컨텐츠홀딩스도 전날 공시를 통해 이달 초 체결한 130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 계약이 상대 측이 중도금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고 번복했다.
상장회사의 경영진이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현원의 경우 작년 11월 최대주주인 송오식씨가 지분 34.65%를 매각키로 했던 계약이 어음사고로 지난 3월 무산됐다는 사실을 이달에서야 확인하고 지난 18일 뒤늦게 공시를 올려 빈축을 샀다.
젠컴이앤아이 역시 최근 최대주주 석진호씨의 지분양수도 결정 사실을 매각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파악하는 등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따로 노는' 회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최대주주 지분 변동이 제때 공개되지 못하는 등 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원은 연초 680원에서 230원까지 급락했으며 엠아이컨텐츠홀딩도 880원에서 690원으로 떨어졌다.
세인도 연초 대비 5%가량 하락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감시팀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양수도 계약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를 번복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세인 엠아이컨텐츠홀딩스 현원 등이 경영권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거나 뒤늦게 공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인은 전날 공시를 통해 25억원에 비티아이를 인수키로 한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미 선급금 5억원까지 지불했으나 비티아이의 최대주주인 어콜레이드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세인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세인 측은 경영권 인수 계약을 3월8일 체결했고 해지 통보 역시 같은 달 28일 받았음에도 불구,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밝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인은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세인은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120억원 규모의 씨피씨 인수 계약이 상대 측의 계약 해지 통보로 백지화됐다고 밝혀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인 바 있다.
엠아이컨텐츠홀딩스도 전날 공시를 통해 이달 초 체결한 130억원 규모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 계약이 상대 측이 중도금을 내지 못해 무산됐다고 번복했다.
상장회사의 경영진이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현원의 경우 작년 11월 최대주주인 송오식씨가 지분 34.65%를 매각키로 했던 계약이 어음사고로 지난 3월 무산됐다는 사실을 이달에서야 확인하고 지난 18일 뒤늦게 공시를 올려 빈축을 샀다.
젠컴이앤아이 역시 최근 최대주주 석진호씨의 지분양수도 결정 사실을 매각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파악하는 등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따로 노는' 회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최대주주 지분 변동이 제때 공개되지 못하는 등 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원은 연초 680원에서 230원까지 급락했으며 엠아이컨텐츠홀딩도 880원에서 690원으로 떨어졌다.
세인도 연초 대비 5%가량 하락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감시팀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양수도 계약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공시를 번복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