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사들은 9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기술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술사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총 9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중 24시간은 과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되,나머지 66시간은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다양한 기술활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향후 미국 등과 기술사 상호인정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