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예상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일 농협중앙회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