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인터넷언론 대표 징역 8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신분을 잊고 공정ㆍ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제이유그룹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 전체의 공정성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했고 취재원들의 인맥을 알선 수단으로 삼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5년 2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잠적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K씨와 공모해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씨로부터 `국회의원을 통해 제이유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을 챙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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