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제이유 측로부터 국회 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국회 전문 인터넷언론 대표 장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신분을 잊고 공정ㆍ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제이유그룹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 전체의 공정성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했고 취재원들의 인맥을 알선 수단으로 삼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5년 2월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잠적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K씨와 공모해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씨로부터 `국회의원을 통해 제이유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을 챙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