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 때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보험사 대주주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증권사 설립 등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2012년께는 사모펀드(PEF)가 헤지펀드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 허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금융허브 전략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금융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풀기로 했다.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물고 M&A를 유도,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은행 지분 투자 확대,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통해 금융 권역별 자본 조달 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M&A를 하려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요건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M&A로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증권업 신규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생겼던 영업권 프리미엄이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부수 업무를 늘리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부수 업무가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파생상품 취급 범위도 넓혀 IB(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 요건을 낮춰 국내 자본이 보험사 인수에 나설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에는 헤지펀드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PEF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