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대학은 지금 로스쿨 유치 경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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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지난 3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로스쿨 법 통과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의 사법고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당장 오는 10월에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이 예비로 선정되며, 2008년 10월 최종 설치인가가 확정되면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학들은 설치인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각 대학은 현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설치인가 총점 1천점 중 교원 영역평가 부문은 195점으로 유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 15명 이하 기준을 맞추기 위채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각 대학마다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법학 전공자가 아닌 학생도 학부성적,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시험 등에 합격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양질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소비자 주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률가가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각 대학의 로스쿨 유치경쟁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 양성으로 이어져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3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로스쿨 법 통과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의 사법고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당장 오는 10월에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이 예비로 선정되며, 2008년 10월 최종 설치인가가 확정되면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학들은 설치인가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각 대학은 현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설치인가 총점 1천점 중 교원 영역평가 부문은 195점으로 유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 15명 이하 기준을 맞추기 위채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각 대학마다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법학 전공자가 아닌 학생도 학부성적,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시험 등에 합격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양질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소비자 주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률가가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각 대학의 로스쿨 유치경쟁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 양성으로 이어져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