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17일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이름에 'Sun Ba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코리아나화장품과 미샤로 잘 알려진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UN BALM'이라는 용어는 화장품의 성질,용도,효능,형상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