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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벤츠코리아 할인판매 금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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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딜러들에게 가격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소비자판매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국내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때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매년 수차례에 걸쳐 권장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지해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딜러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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