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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실통폐합' 헌법소원 ‥ "언론자유.국민의 알권리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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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10일 기자실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변은 청구서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시변은 "그동안 정부가 이 위헌적인 조치를 철회해 주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철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취재원 접근을 봉쇄하고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는 등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는지 △정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는지 등이다.

    시변은 우선 "국민에 의한 정치이자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시변은 또 "정부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 룸이나 기사 송고실은 정부나 특정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부담으로 설치 제공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기자실 통폐합과 함께 기자의 공무원 대면 접근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기관과 기자의 보도의 자유와 취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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