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영어교사가 되려면 영어로 진행되는 논술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2차 논술형 필기시험,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1차 필기 100점,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50~60점이던 단계별 배점도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 100점으로 바뀐다.

특히 영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임용 시험이 까다로워진다.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을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심층면접,수업능력 평가 등도 외국어로 진행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