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격,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세제업체에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세제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CJ와 CJ라이온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