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가격 등 담합 최고 1억5천만원 벌금형 입력2007.07.08 18:29 수정2007.07.09 09: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제가격,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세제업체에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세제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CJ와 CJ라이온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울·경·포 '해오름 관광·산업벨트' 구축 나섰다 울산·경주·포항시가 인구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해오름 메가시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세 도시는 관광, 2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육성... 2 대학특성 살려 인재·산업 혁신…'부산 라이즈 얼라이언스' 출범 부산시가 산업계를 포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동맹을 만들었다. 개별 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개발 범위를 클러스터 개념으로 확대해 새로운 혁신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 3 경남, 日 물류기업 미쓰이소꼬 450억 투자유치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일본 물류기업 미쓰이소꼬코리아와 창원시 진해 웅동 1단계 지구에 고부가가치 물류센터를 증설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미쓰이소꼬코리아는 일본 기업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