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기존업무를 외주나 도급 형식으로 돌리면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의 책임을 온통 기업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실제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및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중 외주나 도급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법이나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으면서도 그 책임은 기업이 지라고 윽박지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만 재촉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이 임금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기업은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연장 계약을 기피하고 신규채용을 꺼리게 될 게 너무도 자명하다.
결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밥그릇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데 앞장선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정부 당국은 법 규정만을 내세워 비정규직 근로자를 서둘러 정규직화하도록 기업을 몰아붙여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기업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합리적인 대안(代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 임금동결 등 노사합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애매한 법 적용기준 등 비정규직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