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료유출건 등 3건 특수부 배당

대검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은닉 의혹 자료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4일 경향신문과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 의원ㆍ이혜훈 의원ㆍ서청원 상임고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천호사거리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건도 특수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 순수 선거사범은 공안부에서 처리하고 이같이 적극적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의혹 사건은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수부에서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혼탁한 선거에서 의혹사건과 비방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표명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