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 이른바 '알박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전체 사업지 면적에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10년 넘게 토지를 보유한 원주민은 제외돼 '알박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주택사업이 지연돼 왔던 폐단이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른바 '알박기'를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토지보상가 상승에 따른 택지 원가 인상폭이 낮아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아파트 공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