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하게 산출한 승소율 서비스는 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개인 신상정보나 법조인들의 `인맥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 수임내역을 토대로 변호사들의 전문성 지수나 승소율 등을 자의적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신상정보와 인맥 지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등을 유ㆍ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법률 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출생지 및 경력 등 신상정보는 원고의 공익적 지위를 감안할 때 법률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이며 이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만큼 서비스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조인들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해 제공한 것 때문에 법조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측이 소송 당사자들만이 열람하도록 돼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서비스에 접속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그 자체로 허용이 안 되며 해당 데이터 또한 승소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승소율ㆍ전문성을 나타내기엔 부적합하므로 서비스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보의 불법적 공개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로마켓측에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복제됐다는 추상적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