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부재지주 범위를 '지구지정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해 대토(代土)·채권보상 비율을 높이고,개발계획 발표 이후 땅값 상승분은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현금보상을 억제해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되돌아와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들 방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보상금 산정 때 개발이익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된 한 해 20조원 이상의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투기자금화되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워 경제를 왜곡시키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금보상 규모가 약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그 정도로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부재지주에 대해서만 대토 및 채권보상이 의무화됨으로써 현금보상 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고 채권보상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금보상보다 채권이나 대토 보상을 선호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함께 보상채권 만기의 장기화,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