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별다른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시장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부적격업체는 시장에 설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권영훈기잡니다. 국내 부동산개발업체의 공식 모임인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원사 수는 75개. 회원사는 아니지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포함하면 많게는 수백개에 이릅니다. 사실 한 프로젝트마다 사명을 바꿔 시장에 등장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는 자본금 1억원이 안되는 영세하고 부실한 업체가 부지기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행을 맡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부도로 수요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부동산개발업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을 내일(6일) 입법예고합니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면 해당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천㎡ 이상, 토지는 3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이 5억원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가운데 상가면적이 주택용도보다 일정비율 높으면 사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기관인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은 등록없이도 개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의견수렴과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진출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땅장사꾼'이란 오명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