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한데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얼마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법률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 구청의 재산세 일부를 모아 25개 구청에 균등 분배합니다. 잘 사는 구청의 재산세 수입 일부를 못 사는 구청에 나눠줘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공동재산세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엔 각 구청 재산세의 40%, 내후년엔 45%, 그리고 오는 2010년부터는 구청 재산세의 절반이 공동재산세로 걷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5배에 이르는 자치구별 세수격차는 2010년까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산세 수입이 월등히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등 3개구는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오늘(5일) 오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산세 공동과세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률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 전부를 자치구로 돌리는 한편 시세의 일부를 떼어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세인 취·등록세의 4~5%를 3년간 약 5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전대책를 감안하더라고 강남 등 3개 구청의 재원 감소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 구청들의 반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동세안을 반대하는 구청들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 문제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위헌 문제가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만,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법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선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 에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통과 이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별여왔던 재산세 공방 논란은 이제 법정으로 그 자리를 옮겨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