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이 되는 가정은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이 각각 월 2만300원,5만7000원씩 늘어나게 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노령연금의 20%)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현역이든 공익근무요원이든 6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더 부은 것으로 간주돼 월 9000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가입자 수급권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으로 2자녀 이상이 됐을 경우 △2자녀는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 더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인정,60세 이후 연금지급 때 그만큼 연금을 더 주기로 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연금을 더 받을 수도,합의 하에 이를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다.

올해 화폐가치로 연금수급자의 연금수령 직전 3년간 월 평균소득이 163만6000원일 경우 2자녀 가정엔 월 2만3000원,3자녀 가정엔 월 5만7000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복지부는 계산했다.

아울러 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수급 △연기연금제 △남성의 유족연금 수령허용 등이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