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던 '백수(白壽)보험'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로 못 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80~82년 S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한 백수보험은 월 3만~9만원을 3~10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 12% 금리의 연금을 지급하고 시중금리(당시 25%)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600만~100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광고해 100만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금리 하락을 이유로 확정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 현재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확정배당금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리차보장금'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이 약관에 명시된 만큼 '반드시 받도록 확정된' 배당금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며 사법정의를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