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반음양증인 아이의 부모가 낸 호적 정정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이 받아들였다.

'반음양증'이란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외모상의 모습과 구조상의 성별이 다른 질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외모상으로는 여자이지만, 생리 구조상으로는 남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염색체상 남성이라면 '남성가성반음양'이라고 하고 외모는 남성이나 반음양처럼 보이는데 성염색체상 여성이라면 '여성가성반음양'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Hermaphroditism(Herm)and Intersexuality.(헤르마프로디티즘/인터섹슈얼리티)라고 해서 생리학적성이 애매모호한 경우 다양한정도의 성적장애가 수반될 수 있다고 정의를 밝히기도 한다. 원인은 염색체합성물이거나 태반에서의 홀몬불균형이 영향을끼친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4일 있었던 판결의 결정문에서는 '성염색체가 여성이지만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돼 장래 나타날 성 정체성도 남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호적 정정 결정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호적정정을 신천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여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여성로 호적을 올렸다가 정밀진단을 받은 아이가 남성으로 생식기 전환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한 후 법원에 2006년 11월 호적 정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