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수혜의 폭은 업체별로 다를 것이란 점에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일 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증권은 "일부 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은 그만큼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B 활동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증권사들간의 M&A에 대한 규제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

금융상품 및 업무간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산관리와 관련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는 "대규모 IB로 발전할 수 있는 자산규모 등을 갖춘 증권사들이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 우리금융 등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JP모건증권은 자통법이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코스피를 2000포인트대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기대.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펀딩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JP모건은 "자통법이 모든 증권사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 "특히 증권사간 M&A시 비용 부담이나 신규 증권사 설립 허용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M&A 스토리에 근거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맥쿼리증권도 자통법 통과로 금융업종간의 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혜주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를 꼽았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M&A를 통한 덩치 키우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이익성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반기에도 증권주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은 변함없으나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시 차익실현을 시작할 것을 권했다.

한경닷컴 강지연/문정현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