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사법시험 등 기존의 제도와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가 임용되는 등 종래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갈수록 다양화해지는 법률시장 수요와 법률시장 개방 일정을 감안할 때 로스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행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6법전서(六法全書) 중심의 법과대학 교육 및 지필고사에 머무르는 사법시험 제도의 한계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더구나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로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펌들과 경쟁하지않으면 안된다. 다국적 기업 및 투자은행 등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조인 양성도 '발등의 불'이다.
문제는 법률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풀려나가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법 규정은 원칙과 방향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학교는 물론 법조계나 정책당국 간에도 이해상충이 많아 논란을 빚어왔었다.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느냐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다.
예컨대 로스쿨 수와 입학 정원,인가 기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제도도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 될수록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법률서비스의 제고(提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법원이나 검찰은 물론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는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폐쇄적인 법조인 양성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로스쿨 제도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학교간 나눠먹기식으로 로스쿨 인가를 내주거나 입학정원을 축소시켜 선의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면 로스쿨 도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