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의 회사 지분 매각을 두고 벌어진 유족 간 분쟁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 다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광태)는 4일 오양수산의 김명환 부회장이 어머니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사조CS가 김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계약서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양측 다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지난달 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을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 왔고 이로 인해 장례식이 사망 9일 만에 치러지기도 했다.

한편 사조CS는 3일 고 김 회장의 부인과 김 부회장 등 유족 7명을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김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