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거의 모든 제품의 제조와 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전기 제품 등에 사용되던 석면이 완전 퇴출되는 것.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자재와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에서 석면을 쓸 수 없게 했다. 석면 사용 금지의 예외 조치를 받고 있는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 제품도 2009년부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1970∼19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에 석면이 들어있으나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조만간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석면은 석면폐증이나 폐암 및 흉막 등에 생기는 암인 암성중피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00∼2006년 중 46명이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걸려 38명이 숨졌다.

석면은 그동안 내화재와 방화재,단열재 등으로 시멘트에 석면을 혼합한 건축자재와 직물,자동차부품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지난해 말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4호선 역사 117곳의 승강장 천장과 벽을 조사한 결과 17개역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2005년 말에는 반포주공 3단지 철거 현장의 천장과 벽,마감재에 석면이 2∼10%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 이용시설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석면지도에는 벽과 천장 등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건물 도면에 세밀하게 표시해 증·개축 공사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석면 분석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해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 전문 기관이 발급하는 석면 조사 결과서를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 전문 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피해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석면 노출 실태도 정밀 조사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