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영업사원 임금인상분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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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영업사원 B씨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 10%와 식대 5만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인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별시정 요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3일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인 박종희 의장의 사회로 양환용 근로자위원과 김원규 사용자위원,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공인노무사 2명씩 등 총 7명이 참석해 미리 준비된 가상 구제신청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 상정된 가상 구제신청 건은 보험회사에서 개인고객을 상대로 보험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B씨가 "같은 회사에서 기업대상 보험영업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임금과 식대 상여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한 것.
쟁점은 계약직인 B씨가 다른 정규직과 비교대상이 되는지,임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B씨 측 대리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는 면에서 상용근로자들과 동종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 체결시 기간제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는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임금과 식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것이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합리화시켜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A보험회사 측은 "상용근로자들이 취급하는 기업고객 상대 보험영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계약직근로자인 B씨가 담당하는 개인고객 보험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데다 단체협약 적용범위는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회사 측은 또 "일반 보험영업은 단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업무가치에 있어서도 회사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이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이번에 모의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별시정 요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3일 모의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인 박종희 의장의 사회로 양환용 근로자위원과 김원규 사용자위원,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공인노무사 2명씩 등 총 7명이 참석해 미리 준비된 가상 구제신청 사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 상정된 가상 구제신청 건은 보험회사에서 개인고객을 상대로 보험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B씨가 "같은 회사에서 기업대상 보험영업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임금과 식대 상여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한 것.
쟁점은 계약직인 B씨가 다른 정규직과 비교대상이 되는지,임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B씨 측 대리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는 면에서 상용근로자들과 동종 혹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 체결시 기간제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는 상용근로자와 똑같은 임금과 식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것이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합리화시켜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A보험회사 측은 "상용근로자들이 취급하는 기업고객 상대 보험영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계약직근로자인 B씨가 담당하는 개인고객 보험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데다 단체협약 적용범위는 차별금지 대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회사 측은 또 "일반 보험영업은 단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업무가치에 있어서도 회사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이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이번에 모의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