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든다.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 전체 세금 납부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지나치게 많은 돈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주는 고용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기준표로,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매달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뒤 연말에 가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액 계산 때 반영하는 특별공제(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실비 지출액)는 정액제에서 급여 비례제로 바뀐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앞으로는 소득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달리하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