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장은 ㈜뉴보텍 現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주주인 ㈜아이젠데이타시스템과 ㈜뉴보텍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2006년 7월, 전 ㈜뉴보텍 대표이사 한승희가 약100억원을 횡령한 뒤, 검찰수사 도중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하다며 공시할 당시, 한승희 소유의 ㈜뉴보텍 주식 155만주의 행방과 정확한 소재 파악 및 2007년 7월12일 뉴보텍 임시 주주총회에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지분에 대해서는 전면자금출처 조사와 2006년 6월 이후 취득한 주식중 뉴보텍측 우호세력의 대량의 의결권 지분의 의심, 그에 대한 취득 경로와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아이젠데이타시스템이 10명이상의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 수임을 받기 위해서 주주명부인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결권주식수 등의 정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를 한 후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으나 ㈜뉴보텍이 주주명부를 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점과 불법인지 모르고 동조하는 직원들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참고로 ㈜아이젠데이타시스템이 ㈜뉴보텍의 적대적 M&A를 선언하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42만주를 협력업체인 유환미디어에 넘겼다. 유환미디어는 지난해 뉴보텍이 직원들과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24만여 주를 취득했고,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 총 62만주(5.22%)를 보유하게 됐다.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라고 하나 자금출처 등 여러 가지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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