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VAN) 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카드복제 등의 금융사고를 막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VAN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동화기기 조작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VAN 사업자 단말기와 컴퓨터간 암호화 송수신도 의무화됩니다. 또 VAN업체들이 사용하는 현금인출기도 금융보안연구원 등의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